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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어제 예고한 대로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어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되지만 직계가족은 8인까지, 그리고 비수도권 영업제한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포스팅-썸네일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내용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대를 기준으로 등락하며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여 기준이 3월 28일까지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장과 함께 변경내용이 있는데 변경내용은 현재 적용되어 있는 거리두기는 일정이 끝나는 일요일이 지나고 적용될 예정입니다. 때문에 변경된 사항은 3월 15일부터 28일까지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조치 내용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예외 사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직계가족, 상견례, 만 6세 미만 아동 모임 8인까지 가능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
  • 비수도권 유흥시설 10시 이후 영업제한 해제
  • 수도권 사우나, 찜질 시설 영업재개 되지만 10시 이후 운영 제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사회적-거리두기-변경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내용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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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변경내용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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