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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일 3월 12일 새롭게 시행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3주 가까이 300~400명대 등락을 반복하며 정체를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소모임이나 사업장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 발표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현행과 동일하게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 금지,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단계로 구분되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 초안에 대해 탐구해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알아두시는 데에 기여가 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정보가 필요하면 모두 읽어주세요. 아래의 포스트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정부가 구상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은 5단계에서 4계 단계로 줄이고 코로나 19 확진자가 늘어날수록 개인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참조하여 아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0.7명 이상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인구 10만명당 1.5명 이상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권역 중환자실 70% 이상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 (주간 평균 또는 5일 이상), 전국 중환자실 70% 이상
모임 가능 인원 방역수칙 준수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외출  실내 다중시설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실외 시설 이용 권장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소화, 21시 이후 외출 자제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출퇴근 등 외 외출자제
행사 및 집회 300인 이상 집회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행사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운영시간 제한 없음 1,2 그룹 21시 제한 1,2,3그룹 21시 제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1그룹 2그룹 3그룹
다중이용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C방, 종교시설, 카지노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대형유통시설(300m² 이상)
다중이용시설 분류

2단계 부터는 면적 8m²당 1명, 좌석 30% 혹은 50%로 이용 인원이 추가로 제한되며, 4단계로 넘어갈 경우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는 직계가족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범위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 안내해드렸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가족 범위 알아보기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포함되나?

 

직계가족 범위 알아보기 사위 며느리 형제자매 포함되나?

설날은 잘 보내셨나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보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 단계로 낮추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지속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설이 끝나

leekh2020.tistory.com

아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 분석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제한 부분은 개인적 자율성과 책임을 강조하면서 영업금지는 대부분 사라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기준이 되는 인원은 인구 10만명당 0.7명의 기준은 363명이며, 1.5명의 기준은 778명, 3명의 기준은 1,556명이 기준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인 수도권을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2단계에 해당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8명까지 허용이 되며,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나은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대유행 격인 4단계 초치가 시행되면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적용됨에 따라 현재 적용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보다 더 강화가 됨에 따라 개인적 자율성과 책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을 두고 방역 조치를 벌써 완화하면 다시 코로나 19의 확산의 위험이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또 4단계가 되었을 때는 과잉 초치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풀어주면 확산될까 봐 겁나고 강하게 조치하면 과잉 초치라고 하는 이기적인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방안들은 아직 초안일뿐 확정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론 진짜 방역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과 백신 접종 속도에 맞추어 적절한 대책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종 개편안은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며, 정확한 발표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총정리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은 개인 자율과 책임을 중점으로 한 방역 조치입니다.
  2. 대유행이 오게 되면 외출 금지 격의 초치가 시행됩니다.
  3. 정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이달 중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문서

- 수도권 식당 영업시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 금지 연장

- 수도권 10시, 비수도권 영업제한 해제(식당, 술집)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격상될까?

- 5인 이상 집합 금지 벌금 및 직계가족 이외 예외조건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달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하트(공감), 댓글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지속해서 운영하는 데에 보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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