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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공소시효 및 과거 학교 폭력 법적 대응 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신 분들은 학폭 공소시효 및 과거 학교 폭력 처벌이 가능한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학폭 공소시효 및 과거 학교 폭력 법적 대응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학폭 (학교 폭력) 공소시효

먼저 학폭의 정의를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은 학교폭력의 약자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명예 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왕따),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를 이용하여 신체 또는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학폭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확인해보면 일단 법적 처벌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학교 폭력의 공소시효는 3~7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지난 과거의 학교 폭력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사건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제기돼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법률의 공소시효를 알아보겠습니다.

  • 사형에 해당할 경우 : 25년
  •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해당할 경우 : 15년
  • 장기 10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할 경우 : 10년
  • 장기 10년 미만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할 경우 :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할 경우 : 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할 경우 : 5년
  •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할 경우 3년
  •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할 경우 1년

학폭은 대부분 폭행에 속하기 때문에 보통 2년 이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5년으로 볼 수 있고, 강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7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선택하는 경우가 피해자가 가해자를 SNS로 학폭 사실을 알리는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난 상태에서 이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를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법적으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1. 학폭 (학교 폭력)의 공소시효는 대부분 3년~7년 안에 끝납니다.
  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3년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3. SNS로 가해자의 학폭 사실을 알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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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공소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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