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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며 만 20세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실시하는 국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대상자는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며 이번 포스팅에선 직장가입자 대상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국가건강검진-대상조건-포스팅썸네일

 

국가 건강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높은 사망원인인 암, 심·뇌혈관계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하며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복지 혜택입니다. 실제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예방의학(Preventive Medicine)' 2015년 1월 호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가검진을 받은 그룹이 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뇌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은 42%, 질환 발생률은 18% 낮으며 의료비도 적게 사용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지만 직장가입자는 업무 특성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받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가입자 범위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데 아래 알려드리는 기준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일 경우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 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그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제외되는 기준이 있는데 아래 알려드리는 기준에서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깁여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을 말함. 이하 같음)이었던 사람 (그 자격을 잃은 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었던 사람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그 신청한 날)

직장가입자 사업장 담당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이 자격이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이 된 경우
  • 직장 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 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 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건강검진 검진주기

기본적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며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를 적용합니다. 쉬운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상시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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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검진 대상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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