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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 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국가에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본인의 사업장으로 검진 대상자 명부가 송부되나 받지 못하였거나 부득이 조회를 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마찬가지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단,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사업장 대상자 조회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DI 서비스(edi.nhis.or.kr)로 접속합니다.
    • EDI란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앞글자를 딴것으로 전자 문서 교환 시스템을 말합니다. 쉽게 정의하자면 기존에 방식인 인편, 우편 등 서식 전달 방식을 대신해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건강보험분야 전자 민원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사업자 공동 인증서로 로그인해줍니다.
  3. 서식 검색에 건강검진을 검색합니다.
  4. 건강검진 대상자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본인-사업장-건강검진-대상자-확인방법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

지금까지 본인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은 해당 업무를 담당하시는 담당자분이 계실 텐데 주의하셔야 할 사항 몇 가지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시 주의사항

만약 EDI문서를 수신하였으나 그 이후 해당 연도에 재직 여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을 수 있으니 사업장 담당자분께서는 명단을 꼼꼼히 확인하여 누락자가 없는지 잘 확인하시고 누락자 발생 시 공단에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 건강검진 날짜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검진 대상 근로자가 있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 1천만 원 이하, 해당 근로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검진 대상 근로자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해당 연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절반 이상이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는 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이 발송되니 사업장 담당자분들은 각 해당자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담당자분께서 직원들의 검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땐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명단 송부를 요청하시면 EDI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사 연락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으며 바로 조회 가능한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찾기 : www.nhis.or.kr/nhis/about/retrieveBranchList.do

 

최종 요약

  • 본인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서비스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분은 명단 확인 기준일로 해당 연도 재직 여부가 변경된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사업장, 해당 근로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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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본인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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