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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비수도권 구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으시면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구분 기준을 알아두시는 것에 기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구분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밑에서 수도권 및 비수도권 구분 기준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기준

 

수도권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지칭하여 수도권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어 그것을 방지하고자 수도권 시책의 시행으로 서울과 인접지역을 합쳐서 수도권이라고 지칭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지도 (출저 : 구글맵)

수도권의 면적은 11,851.26 ㎢로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1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 비율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0년 12월 말에 수도권 주민등록 인구는 2천603만 8천여 명으로 대한민국 총 인구수에 50.24%를 차지합니다. 

50%가 넘은 수치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수도권은 이런 인구밀집과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 보정 권역의 3개의 권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매년 해당 권역들 대한 조치 안에 따라서 뉴스에서 이슈가 많이 되곤 합니다.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비수도권이라고 지칭합니다. 비수도권은 대한민국 전체 면적의 8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76%가 비수도권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훨씬 더 인구밀도가 적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언론에서는 늘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하고, 현재 방역대책 또한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할까요?

벌써 다 눈치채셨겠지만 인구밀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당연히 물가는 상승하고 전염병 확산이 더 쉽게 됩니다. 실제로 2021일 2월 9일 기준으로 코로나 19가 국내 발생 414명 해외유입 30명으로 총 444명이 확진되었는데 그중 약 82%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방역대책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겁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음식점, 술집, 대형마트 영업시간

2021년 2월 15일 부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낮추었습니다. 식당, 일반 술집 같은 경우 수도권은 10시 영업시간 제한을 하였고 비수도권은 영업시간제한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경우는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영업시간을 해지하여 기존과 동일한 영업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진자가 증가추세를 보여 주말까지 결과를 보고 다시 격상을 검토 중이라고 하여 정부의 대책에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상태입니다.

 

총정리

  1.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묶어서 지칭합니다.
  2. 수도권은 대한민국 면적에 11.8%를 차지하지만 인구수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0.24%가 됩니다.
  3. 땅은 좁은데 사람은 많으니 물가 상승과 전염병 확산에 취약합니다.

 

 

같이 읽으시면 좋은 문서

- 2021/02/19 - [정보/생활꿀팁] - 수도권 10시, 비수도권 영업제한 해제(식당, 술집)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격상될까?

- 2021/02/18 - [정보/생활꿀팁]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식당 영업시간 제한 최소화 적용 시점

- 2021/02/20 - [정보/생활꿀팁] - 2월 코로나 대형마트 휴무일 영업시간 제한 해제(수도권, 비수도권)

 

지금까지 수도권 및 비수도권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이 포스트가 유용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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