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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어느덧 2월이 다가오고 슬슬 직장에서는 이직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이때쯤 많이들 확인해보시는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퇴직금계산기를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퇴직금계산기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조건

퇴직금계산기 퇴직금조건

 

일단 직장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은 본인의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 한 번씩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알아보시는 경우도 많으실 겁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라 1년 이상 근무를 하고 퇴직할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프리랜서) 분들도 해당 조건이 만족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2항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하나의 사업체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의 연감 임금총액 (연봉)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대상 :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급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 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업체에서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약하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주거지를 구하는 경우

2. 많은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

3. 개인이 망한 경우

4. 재난 피해를 당한 경우

 

그렇다면 코로나 19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받을 수 없는 게 맞으나, 받을 수 있는 중간정산 조건이 있습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7273

 

코로나19 피해자 퇴직급여 중간정산 가능 - 매일노동뉴스

-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퇴직급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퇴직급여를 중간

www.labortoday.co.kr

 

즉 코로나19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 퇴직연금 중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능한지는 정확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담당자들 마다 해석하는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꿀팁은 본인의 회사 인사과 (인사 직원)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

  퇴직금계산기

보통 퇴직금은 월급만큼 일 년 퇴직금이 쌓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퇴직금계산기가 있으니 아래에 링크 공유드리겠습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1. 입사일자, 퇴직 일자를 넣으시면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2.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3.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이 있다면 입력합니다.

4. 평균임금 계산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 계산됩니다.

5.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본인이 계산하기 그래도 어렵다면 인사과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단, 얘기 갑자기 왜 이러지? 하면서 임원 면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아서 보기

  1.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무자는 모두 받을 수 있다.
  2. 퇴직금은 주거지 구할 때, 의료비 많이 들 때, 망했을 때, 재난을 당했을 때 중간정산 가능하다.
  3. 퇴직금 계산은 퇴직금계산기를 활용하면 조회할 수 있다.
  4. 가장 좋은 건 인사과에 문의해 중간정산 가능한지 퇴직금이 얼마인지 물어보면 속 시원하게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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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계산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

가적으로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상단의 글들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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